반응형 다주택자양도세중과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→2년, 내일부터 바뀝니다 (조정대상지역 해당자 필독)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→2년, 내일부터 바뀝니다 (조정대상지역 해당자 필독)2026.09.29 국무회의 의결 기준 |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재정경제부)10초 요약·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기 하는 일시적 2주택자, 비과세 특례기간 3년 → 2년·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배제에 기한이 생김 (기본 내년 12월 31일까지)·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까지 (최대 2029년 12월 31일)· 시행일은 10월 1일, 바로 내일입니다오늘(29일)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, 법인세법 시행령,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. 지난 8월 3일에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고, 10월.. 2026. 9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